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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납세기간이 지나 납부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 내야

 

구리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상 개인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8만 4811건, 15억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이며, 7월 1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액은 10%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균등분 1만1천원, 개인사업장 균등분 5만5000원, 법인균등분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세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내야 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48%의 가산금을 부담해야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간편결제앱, 가상계좌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 6월부터는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가 추가됐다. 특히 구리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031-550-2020으로 전화하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 시세팀(031-550-2784)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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