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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상업지역 '불법간판 전시장'

군포시 금정동 '먹자골목'과 산본동 중심 상업지역에 불법 간판과 불법 광고물들이 난립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미온적인 단속으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시 외곽 국도변 그린벨트에도 불법 간판들이 난무해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시 관내 금정동과 산본동 등 상업지구는 물론 그린벨트 까지 각종 불법 간판 및 광고물이 우후죽순 난립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현행법(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5조 3호)상 '건물의 4층 이상에는 건물명이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해 건물 상단 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부착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법 18조 1항)으로 간판이 신고 사항일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허가 사항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 창문 천정에 비닐을 부착, 도형 등의 표시를 할 경우 5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정동의 먹자골목 산본 중심상업 지역의 식당가에는 입구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불법 간판들이 난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는 뚜렷한 단속과 정비 대책도 없이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해 원성을 사고 있다.
주민 김모(46·군포시 금정동)씨는 "먹자골목의 경우 불법 간판과 불법 광고물이 혐오스러울 정도"라고 말하고 "시는 지금부터라도 의지를 갖고 단속과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운전자 유모(37·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씨는 안양-안산간 47번 국도변 안양 베네스트 골프장 앞 음식점의 경우 2~3Km나 떨어 진 곳에 허가도 받지 않고 네온사인 등 불법 간판을 설치해놓고 있어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
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고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은 물론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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