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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억울한 피해자 구제 위해 검사 기피제도 도입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검사에 대한 제척과 기피, 회피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피해자 또는 피의자·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를 직무집행에서 제척하고, 검사가 사건에 관련된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나 검사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경우게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법관이 피해자나 피고인의 친족인 경우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검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특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의한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으나 2019년 기준 인용률이 각각 9.70%, 3.23%, 0.78%에 불과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고(故) 권대희 사건에서처럼 검사와 피의자 측 변호인이 의대 동기이면서 연수원 동기인 경우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피해자 측이 할 수 있는 불복수단은 재정신청 제도밖에 없었다”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법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안산=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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