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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스크 미착용 단속·홈케어 도입' 코로나19 잡기에 총력

도-시군-경찰 24일부터 카페, 식당 등 마스크 미착용 합동 점검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에 따라 홈케어 서비스 운영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경기도는 감염증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서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 실내나 다중이 집합하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함에 따라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31개 시군 카페, 식당, 영화관, 실내체육관 PC방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실태 합동 점검에 돌입한다.

 

해당 점검은 24일부터 진행되며 도와 시·군, 경찰이 참여한다. 도는 실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군·경찰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공원이나 호숫가 등 실외 다중 밀집장소에 대해서는 시군이 자체 점검토록 했다.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시군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현장점검반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과 계도를, 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 연행과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와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이 제한(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벌금은 행정명령이 시작된 18일부터 형사고발과 수사에 따라 부과되며, 과태료는 현행법상 오는 10월 13일부터 부과가 가능하다. 10월 13일 이후에는 벌금과 과태료 둘 다 처분하거나,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대기 확진자를 위한 홈케어시스템을 25일부터 운영한다. 병상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주 안으로 생활치료센터 2곳을 추가 개소한다.

 

가정대기 확진자에 대한 가정건광관리서비스인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은 의사, 간호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홈케어시스템은 확진 후 가정대기자의 건강 상태를 의료인이 전화로 하루 한 번 확인하고 상담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됐으며, 이미 지난 3월 개발된 전산 플랫폼을 활용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계획이다. 가정 대기자는 의학적 우선순위에 따라, 병상 배정팀과 연계해 관리된다.

 

24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전일 0시 대비 89명 증가한 2631명으로 도내 24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25명, 광화문 집회 관련 9명, 안양 샐러데이즈 관련 3명, 여의도순복음교회 관련 3명 등이며, 이중 감염원인 불명 환자는 11명이다.

 

지난 17일부터 일주일간의 확진 추이를 보면, 총 63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37.6%인 240명이고, 감염원인 불명 환자는 83명으로 전체의 약 13%였다. 그 전 일주일의 확진 추이를 보면 총 3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38.2%인 128명이 60세 이상 고령자이고 원인불명은 4.8%인 16명이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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