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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안 '공매도 금지 연장' 민주당 전격 수용하나

윤관석 더민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공매도 금지 연장 진지하게 검토"
박용진 의원 25일 ‘공매도 악용 방지법’ 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전격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매도란 주식 시장에서 이뤄지는 매매형태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경우 '시장조성자'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실제 하락하면 다시 싼 가격으로 사들여 갚는 방식이나 이를 악용하는 세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규제도 여의치 않아 일반 개미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윤관석 의원은 2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렵게 회복된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오랜기간 논란이 일던 공매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투자자가 주도하는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 주식시장 반등에 주효했다는 해석과 함께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연장 관련 각계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랜 논란이 있었던 공매도 문제를 철저히 따져보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금융시장의 회복을 위해 지난 3월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6개월 금지시킨 후 국내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지사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매도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다'며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자고 제안한 이후 여론이 호응하자, 여당내에서도 전격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더민주 박용진 의원은 25일 유상증자 시 혹은 사업보고서 보고나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시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매도 악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또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의무를 법으로 상향시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는 수준까지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정보의 격차로 인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면서 “공매도 금지 및 공시 요건의 강화를 통해 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더민주 홍성국 의원이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최대 1억원 과태료'에서 '주문 금액 기준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20년 징역형을 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며 배경을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바로 연장하는 방법,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공매도 연장에 대해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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