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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 한시적 면회 금지…"접촉 최소화"

주야간 보호센터·무더위쉼터는 휴원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고령 확진자까지 늘자 정부가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면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수도권 내 감염 위험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수도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면회를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확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앞서 정부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1차 대유행'이 발생하자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외부인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한 뒤 지난 3월부터는 면회를 금지하기도 했다.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 쉼터와 같은 시설에는 휴원을 권고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한다고 해도 노래 부르기 같이 침방울(비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역 '사각지대'로 꼽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문판매업체 내 불법 활동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 다단계 행위를 신고할 때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수도권의 어르신들은 앞으로 1주일 동안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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