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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전통시장 ‘마스크 의무 착용’ 고강도 점검 등 고강도 단속 실시

2차 유행 엄중한 상황, 마스크 미착용시 관련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 부과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관내 대표적인 다중시설인 구리전통시장에 대한 마스크 미 착용자에 대한 홍보캠페인 및 본격적인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31일 재대본의 이번 점검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전국적으로 연일 크고 작은 확진자가 속출하는 데다 관내에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롯데백화점 등에서 깜깜이 확진자에 의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잇따른데 따른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사회적 거리두기’3단계에 준하는 불가피한 행정력 강화조치이다.

 

이에 따라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서민들의 집합공간인 구리전통시장은 반드시 사수한다는 방침 하에 마스크 미착용 상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턱 마스크나 코 마스크 등 올바르지 않은 마스크 착용을 지양하고 코와 입을 온전히 가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마스크 착용 홍보에 함께 참여하고 매주 화ㆍ목요일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자율적으로 이어온 구리전통시장 상인회(회장 조종덕)에서도 상인들이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영업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홍보 및 자체 점검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고 사항인 22시까지 영업시간 단축 운영도 적극 수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위기 상항에서 유일한 백신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라며, 이번 점검은 나 하나쯤 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에게 높은 경각심을 일깨우고, 향후에도 더 나은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 노력의 일환으로 구리시 공무원들과 희망근로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다니며 마스크 착용에 대해 철저한 점검 및 계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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