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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교육감, 전교조 관련 대법원 정의로운 판결 기대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선고가 3일로 다가온 가운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다양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1일 도 교육감은 “31년 전 참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탄생한 전교조는 촌지 거부, 입시경쟁교육 해소, 교육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 과정에서 단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500여 명의 교사들이 해직을 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노조를 할 권리는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인 권리"라며 "세계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 등 국내외 단체들이 한결같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외노조의 이유가 된 9명의 해직 교사 또한 사학비리를 고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앞장선 교사들이었다”며 “동료교사를 내쫓지 않았다는 이유로 6만여 교사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헌법정신은 물론 양심의 자유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교육을 혁신하고, 학교에 화합과 상생의 꽃을 피워내는 첫걸음은 모든 교원단체를 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학교혁신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도 전교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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