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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이달부터 여성 공무원도 야간 숙직 근무

 

안산시는 이달부터 야간 숙직 등 당직근무에 여성 공무원도 참여하는 양성평등 당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당직근무는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운영됐으며, 일직은 여성 공무원이, 숙직은 남성 공무원이 각각 맡았다.

 

하지만 조직 내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50.6%까지 늘어나면서 남성 공무원의 숙직 부담과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양성평등 당직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여성 공무원의 숙직 참여는 직장 내 양성평등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결정됐다.

 

앞서 시가 지난해 말 당직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한 직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627명 중 450명(72%)이 당직근무에 남녀 동일하게 참여하는 방안에 찬성한 바 있다.

 

시는 야간 순찰 및 청사 방호 등 안전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남녀 혼성으로 숙직근무조를 편성하기로 했으며, 임신 중이거나 모성보호대상자인 여성 공무원은 숙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 공무원이 숙직에 참여하면 숙직 주기가 45일에서 60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성 공무원 숙직의 안정적인 정착과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안산=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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