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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코로나19 방지 위해 두물머리,용문산관광단지 차량 통제

 

 

                                                                                                 (양평군청 전경 / 군제공)

 

 

양평군은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9월2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관내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9월3일 낮 12시부터 9월6일 밤 12시까지 두물머리와 용문산관광단지 일대 차량 출입을 한시적으로 통제한다.

 

이번 조치는 배경에 대해 양평군은 ▲외부 방문객에 의한 코로나19 지역사회 발생, 확산 우려▲감염병 확산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가중▲거리두기 3단계로 진행시 양평군 전체에 미치는 사회적.경게적 충격 선제적 예방▲단기간의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효과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등을 들었다.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80조 제7호에 따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우리 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상조치 발령및 주요 관광지 통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관광지 주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고 계신 주민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송구스럽지만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우리 생활이 안정화 될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나 만큼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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