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남양주시지회(회장 신선균.이하 시지회)는 2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촉구 및 차별정책 중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시지회는 "경기도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선 지급한 ‘도 재난지원금’과 관련,‘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남양주시는 경기도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경기도가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남양주시민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경기도와 같은 의견을 다른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사실 만으로 차별을 두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71만 남양주시민 또한 경기도민으로서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어,"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민도 도민의 한 사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지금이라도 즉시 '도 특별조정교부금 70억 원'을 남양주시민에게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