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영상] 경기도, 주요 지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도, 외국인·법인 취득 부동산 상당수 투기목적으로 판단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규제…이르면 10월 중 지정

 

경기도가 이르면 10월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과 안성 등 경기도 일부지역을 제외한 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단,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한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규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호)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은 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지난 4월 국세청이 '부동산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법인을 다수 적발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 국세청이 8월 3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에도, 2017년∼2020년 5월까지 국내에서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이며, 이 가운데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특히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도 7569건(32.7%)에 달했다.

 

도는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10월 중 허가대상 지역과 허가대상 기준 면적 등 구체적인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발표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과 법인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