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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임의 허가 2명 불구속입건

<속보>군포 경찰서는 4일 국가재난이나 화재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대로변 상수도 소화전을 건설현장에 임의로 허가해준 혐의(배임)로 군포소방서 의왕파출소 부소장 유모 소방장과 박모 소방교를 불구속 입건했다. (본보 6월 28일자 13면 보도)
경찰에 따르면 유 부소장은 지난달 27일 의왕시 오전동 841 대로변 상수도 소화전의 물 4톤을 B건설업체가 공사중인 의왕시 컨테이너기지 맨홀공사 현장에 임의로 사용허가 해준 혐의다.
경찰은 또 조사과정에서 건설업체 직원들을 추궁한 결과 전날에도 박모 소방교가 이 업체에 상수도 소화전 물 20여 톤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준 사실을 밝혀내고 박 소방교를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유 소방장이 의왕시 상·하수과에 B건설업체의 맨홀 공사현장에 소화전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소방장과 B건설업체 직원은 초등학교 동창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현장에서 연행되었던 B건설업체 공사 인부 3명은 무혐의 처리됐다.
한편 군포소방서는 경찰의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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