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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행정명령 위반 교회 2곳에 집합금지명령

 

 인천시 부평구는 인천시의 ‘교회 방역 강화조치에 따른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위반한 교회 2곳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일 구청 직원 109명과 시 지원인력 14명 등 총 123명을 투입해 지역 내 교회 157곳에 대해 대면예배 및 온라인예배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십정동 A교회와 부개동 B교회가 대면예배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A교회는 목사 1명과 신도 8명 등 총 9명이 촬영장비 없이 예배를 하고 있었고, 거리두기는 물론 출입자 명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B교회는 목사와 신도 등 5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거리두기를 유지하지 않고 서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구는 이들 2곳에 집합금지명령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지난 4일 저녁 폐쇄 조치 중이었던 청천동 C교회에 일부 인원이 무단으로 출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경찰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다. 구는 신도 4명이 교회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으며, 조사 후 퇴거 조치했다. 구는 7일 추가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 시행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6일까지 지역 내 실내체육시설 553곳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으며, 위반 업소는 적발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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