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3월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을 대면과 비대면[온라인·시청각]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남양주시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0937/art_15994597742656_a690c5.jpg)
남양주시는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3월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을 대면과 비대면(온라인·시청각)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일반직, 임기제, 시간제, 공무직 등에 한정됐던 4대 폭력예방 교육대상을 2020년부터 청원경찰, 기간제 및 비정규직,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인원, 용역직원까지 확대했다.
또,지난 7월 21일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 하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을 2회 개최해 80%이상의 간부 공무원이 대면 교육을 수료했으며, 그 외 직원들은 경기도 인재개발원과 (사)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서 온라인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간부공무원 교육의 후속 조치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마련하기 위해 9월~10월중에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뿐만 아니라 2020년 3월부터 상시 폭력예방을 위해 직원 업무용 온라인 사이트에 ‘폭력예방’ 시청각 교육코너 개설을 통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4대 폭력예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