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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도개선 노력 끝에 고양 수도권화훼유통센터 건립 ‘청신호’

GB 입지가능 제도개선...경기도, 11일 도시계획위 열어 안건 처리

고양 수도권화훼유통센터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입지 가능시설로 변경한데다 중앙부처와 경기도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오는 11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고양 수도권화훼유통센터 건립안을 심의 처리할 계획이다.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는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731의 10번지 일원 부지 4만2109㎡(개발제한구역)에 연면적 4295.8㎡, 공작물면적 2만319.4㎡ 규모로 들어선다.

도는 앞서 2018년 2월 이 시설을 ‘2021년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반영해 국토부에 신청했으나 같은해 11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화훼농협과 같은 품목조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판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관리계획 반영 불가통보를 받았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에 공판장 설치 주체 조건을 품목조합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난 2월18일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해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구판장 설치자격이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완화돼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으며, 이후 중앙과 도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협의의견(60건)을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이 사업은 오는 11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4개권역(중부권,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화훼 거점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해 2022년까지 유통센터 거래비중을 50%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2018년 화훼 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대상자를 공모했다.

공모 결과, 고양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가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도 관계자는 “고양 수도권화훼유통센터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가시설이었지만 제도개선을 통해 가능하게 됐다”며 “오는 11일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련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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