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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방역조치 위반 식품업소 4곳 적발… 유흥주점 2곳은 고발조치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4곳이 김포에서 고발됐다.

 

시는 지난 8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예방키 위해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한 결과 집합금지 기간임에도 새벽에 몰래 문을 열어 영업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유흥주점 뿐만 아니라 음식점 2곳도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에서 영업을 하다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소 4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위반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한 주 더 연장됨에 따라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집합제한조치가 9월 13일 자정까지 연장됐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도 시간에 상관없이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다.

 

시는 연장된 집합제한 조치기간 동안 음식점 등 관내 5800여 개의 모든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400명이 넘는 공무원을 투입해 상시 점검 중이다.

 

심인섭포시 식품위생과장은 “강화된 방역수칙이 불편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진환자 감소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간곡히 당부했다.

 

[ 경기신문/김포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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