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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 제한 법률 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해 보급·권장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태블릿 PC·노트북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항공기 항행은 물론 인공호흡기, 초음파기기 등 의료장비의 오작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을 위한 사용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항공기 내에서의 사용 제한에 대한 규정은있으나 의료기관 안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내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 보급·권장하며 의료인과 환자, 보호자 등도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해 제도의 빈 틈이 있는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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