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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시의회 의장, 상임위 효력 정지"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과정에서 의원들간 사전 모의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는 가운데, 수원지법에서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선임 의결 및 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수원지법은 14일 “7월3일에 한 의장 선임 의결 및 7월 6일에 한 의회운영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선임 의결은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양시의회는 7월 3일 임시회를 열고 정맹숙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데 이어 6일에는 의회운영위원장에 강기남 위원을 비롯해 총무경제위원장에 김은희 의원, 보사환경위원장에 최병일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에 최우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그러나 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의원 간 사전 논의한 정황이 담긴 의원 총회 회의록과 녹취록 등이 유출되면서 시민사회에서 “민주당에서 맹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투표용지의 기표 위치를 지정하는 등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맹 의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시의원 8명이 정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은 의장 자격이 없는 의장이 회의를 진행해 무효라며 무효 확인 소송과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사전에 의장 투표용지 기명란 가운데 특정 부분을 각각 구분해 의장 후보에 ‘정맹숙’ 이름을 기재하기로 약속한 사실 ▲실제 의장 선임 의결의 투표용지 가운데 일부는 정맹숙의 이름이 기재된 위치가 각기 다르고 서로 구별이 가능한 사실 ▲상임위원장은 위 같이 선임된 정맹숙 의원이 의장으로서 진행한 의결을 통해 선임된 사실 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임의결로 인해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가처분을 인용했다.

 

[ 경기신문 / 안양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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