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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요도로 굴착공사 뒤 부실 복구로 곳곳 누더기

공사 후 원상복구 미흡 차량통행 불편등 안전위협 가중

 

 인천시 각 군·구가 각종 공사와 관련해 도로를 파헤친 뒤 원상복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미관 저해는 물론 교통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홈이 패이거나 덧칠을 한 것처럼 요철이 심한 곳도 적지 않아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은 실정이어서 일제 정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의 도로굴착점용 허가는 총 5060건에 달했다. 공사가 끝나면 재포장을 통해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하지만 상당수가 부실하게 진행돼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는가 하면 일부는 아예 보수공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상복구를 하면서 덧씌우기하듯 포장해 기존 도로의 노면보다 높거나 홈이 패인 곳을 마주치는 경우가 많다. 또 기준 미달의 아스콘 사용으로 도로수명을 단축시키고 도로절개 시 파손이 발생하면서 포장한 지 얼마 안 된 멀쩡한 도로까지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경우 도로굴착 시 재포장은 공사완료 후 즉시 시행하고, 특히 기존 도로면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는 쾌적한 도로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서구에 사는 주민 A(48)씨는 "공사업체나 시행기관에 주민들의 불편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면 법규대로 복구했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늘어 놓는다"며 "임시방편으로 땜질하듯 도로를 복구해놓는 무책임한 공사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점용허가 규정에는 도로의 원상복구를 위해 예치금을 납입하고 해당 과는 도로굴착공사 후 준공검사를 통해 원상복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시내 도로상태를 감안할 때 형식적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시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상수도관 교체공사가 많이 진행됐고 규정상 1차 안정화 임시포장, 2차 원상복구 포장을 하도록 돼 있다"며 ""각 군·구가 시행하는 25m 이상의 주요 도로는 굴착공사에 대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 도로과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전체 도로 중 폭 25m 이상은 시가, 그 이하는 군·구 지자체가 각각 관할하고 있다"며 "굴착허가 시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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