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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촉구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구리시의회 지난 16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결의문은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입법·자치재정·자치행정·자치복지권 보장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문을 채택한 시의원들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아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수정을 요구한다”며 “지자체의 자치입법권 · 자치재정 · 자치행정 · 자치복지권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지방자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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