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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국토부, 28일 통보...구 사장 주장 조목조목 반박
법적 대응 예고 구 사장 향후 행보 주목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결국 해임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에 이어 후속절차를 거쳐 구 사장의 해임을 최종 확정하고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낸 자료에서 “구 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6월10일부터 감사를 벌여왔다”며 “그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내세운 해임 사유는 ▲지난해 10월2일 국정감사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과 관련한 사유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이다.

 

또 자신의 동의 없이 관사를 조사한 것은 불법 강제 수색이라는 구 사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감사가 시작된 직후인 6월11일 관사 관리 직원의 동의와 안내를 받아 들어갔고, 출입문 개방도 관리자가 해줬다는 것. 관사 조사는 ‘국감당일 관사에 있었다‘는 구 사장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풍수해 위기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태풍상황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매뉴얼 준수 여부는 문책 사유가 아니다”고 밝혔다. 철저한 태풍 대비를 위해 국감장 이석을 허용했음에도 곧바로 자택으로 퇴근,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태풍 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국토부는 또 “이런 행적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철저히 대비한 것처럼 국회 등에 허위 보고한 점도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강조했다.

 

구 사장은 국토부의 해임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고, 감사 과정에서도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운위가 개최된 다음날인 25일 공항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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