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4℃
  • 흐림강릉 24.9℃
  • 서울 23.9℃
  • 대전 23.9℃
  • 대구 27.8℃
  • 흐림울산 27.9℃
  • 흐림광주 26.7℃
  • 부산 26.2℃
  • 흐림고창 28.3℃
  • 구름많음제주 30.6℃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3.9℃
  • 흐림금산 24.3℃
  • 흐림강진군 28.9℃
  • 흐림경주시 28.4℃
  • 흐림거제 26.7℃
기상청 제공

다국적 기업과 7년 소송 끝 패소한 관세청, 102억원 환급

 

일본 기업 아사히글라스가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국내 세금 빼돌리기에 나서면서 관세청이 이를 저지하려 했지만, 대법원 패소 판결이 나오면서 102억원의 환급가산금이 발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3일 관세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지급한 환급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 다국적인 기업 아사히글라스 측에 기존 세금 외에도 환급가산금으로 102억 1412만5690원을 지불했다.

 

아사히글라스가 지분 100%와 67%를 각각 보유한 에이지씨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ADO)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AFK)은 아사히글라스와 설비 수입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공장을 설립해 LCD 유리기판을 생산·납품했다.

 

이들 기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아사히글라스와 4차례에 걸쳐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12년까지 약 1조 6800억원에 이르는 권리사용료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아사히글라스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매년 매출액 대비 3~43%의 권리사용료를 받았다.

 

업체들은 아사히글라스의 특허기술이 체화된 설비 및 기계를 수입 신고할 때 신고했어야 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누락시켰다.

 

이에 관세청은 권리사용료 역시 설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고, 권리사용료 1조 6800억원에 대한 세금 672억원을 부과했다.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설비 물품에 아사히글라스만의 특허기술이 체화돼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권리사용료 안분 계산방식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아사히글라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관세청은 부과추징액 672억원 중 실제 24억원만을 추징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이 7년 동안 이어진 탓에 환급가산금은 102억원까지 불어났다.

 

김주영 의원은 “적합한 관세 부과가 이뤄졌다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차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세금 낮추기와 이익 빼돌리기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