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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헌법소원 청구

숨 막히는 규제로 주민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침해

 

남양주시 조안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27일 오전 ‘상수원관리규칙’과 모법인 ‘수도법’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이날 청구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주민 60여 명은 ‘수도권 먹는 물은 조안면의 피눈물’, ‘사람답게 살고싶다! 남양주시 조안면 기본권 보장’, ‘주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수도법’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불합리한 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촉구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하수처리기술의 발달로 수질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975년에 머물러 있는 상수원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헌재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수질에 대한 영향이나 과학적인 고려 없이 1975년에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무원칙하게 이뤄졌다는 데 있다.

당시 남양주·광주·양평·하남 일원에 158.8㎢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 가운데 약 26%에 해당하는 42.4㎢가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다. 이는 조안면 전체 84%에 달한다.

 

주민들은 “이번 청구로 상수원 규제가 재정립되고 정당한 보상체계도 갖춰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주민들의 힘든 삶을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방자치권과 시의 재산권 행사에도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번 청구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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