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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15% 건설폐기물 50% 감축 추진

2021년 인천시 생활폐기물 반입량 총 9만855t, 올해 반입량 보다 5% 축소

 

 2021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이 2018년 기준 15% 축소되고, 건설폐기물류 반입량도 2025년까지 약 50%(2019년 대비) 감축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0일 환경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반입총량제 시행계획’과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류 감축 로드맵’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은 2018년 대비 85%로 묶였고 수도권 3개 시·도 반입총량은 60만88t으로 서울시 26만287t, 인천시 9만855t, 경기도 24만8946t이다.

 

반입총량 적용대상은 연탄재 및 폐토사를 제외한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폐토사는 2018년까지 사업장폐기물에 포함됐으나 2019년부터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2021년에 반입총량 적용 제외대상으로 추가됐다.

 

반입총량 초과 시의 페널티도 기존보다 강화된다. 현재 총량 초과 시 반입수수료가 100% 가산 부과되고 있으나 내년에는 구간별로 100%~150%의 반입수수가 가산 부과된다. 반입정지 일수도 기존 5일에서, 5~10일로 차등 적용된다.

 

각 기초자치단체별 할당 반입총량은 2021년 광역시‧도(서울, 인천, 경기)별 2018년 반입량 대비 15% 감축한 총량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반입량이 고려됐다.

 

공사는 이와 함께 건설폐기물류가 2019년 기준 총 반입량(336만t)의 약 43%를 차지하는 등 획기적 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2년부터 직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경우 반입기준을 강화해 2021년까지 반입량을 2019년 대비 약 63%수준으로 감량하고, 이후 2025년까지 반입량을 매년 10%씩 감축할 예정이다. 또 건설폐기물류 반입수수료도 2025년까지 현재 민간 소각단가의 80% 수준인 22만5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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