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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관련 원장 등 6명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원장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3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유치원 사건과 관련해 유치원 원장 A(63)씨와 영양사 B(46)씨, 조리사 C(48)씨 등 3명을 식중독 야기(업무상 과실치상,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역학조사 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 교사 D(32)씨와 식자재 납품업자 E(57)씨, 육류 납품업자 F(48)씨 등 3명을 역학조사 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장 A씨와 영양사 B씨, 조리사 C씨 등은 지난 6월 유치원에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한 업무상 과실로 총 97명의 유치원 원아들이 식중독 등에 감염되게 하고, 같은 달 16일쯤 상록구청 공무원들의 역학조사 시에도 서로 공모해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제조한 보존식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치원 교사 D씨 등은 원장 A씨와 공모해 공무원들의 역학조사 시 납품 일자를 허위 기재한 식재료 구매검수서와 거래명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건 발생 이전인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해당 유치원에서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고 급식을 제공한 사실과 영양사가 주중 1시간 30분 가량만 근무하고 식단 작성, 식자재 검수, 배식관리 등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이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집단 식중독 발생의 주된 원인은 육류 등 식자재의 냉동·냉장시설 이상, 식자재 검수 등 관리부실로 인한 것으로 확인돼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 보존식 보관의무 확대, 냉동·냉장시설 관리규정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 경기신문 / 안산 = 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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