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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사할린특별법 시행령 마련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사진)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사할린특별법 시행령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1월 1일 사할린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령 제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령에 반영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사할린 동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 의원과 지구촌동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간담회는 외교부의 시행령 추진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사할린동포들의 의견제시와 이에 대한 외교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적십자 등 관계부처의 설명과 답변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경석 사할린동포 연합회장, 주훈춘 안산 고향마을회장 등 사할린동포들은 영주귀국 시 자녀 국적 문제, 사망 동포의 자녀에 대한 지원, 내실있는 기념사업 추진 필요성 등 시행령에 반영이 필요한 내용과 지원의 범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 끝에 어렵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할린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주귀국과 기념사업 등에 대한 동포분들의 의견을 잘 검토해 관련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영주귀국 대상자를 사할린 동포의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 ▲정착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피해구제 및 유해 발굴·봉환에 대한 국가의 외교적 노력 의무 명시 ▲기념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경기신문/안산 = 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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