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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확실한 근절책 세워야

‘반짝 관심’ 아닌 ‘부모교육’ 등 원인 처방 추진할 때

  • 등록 2020.11.10 06:00:00
  • 13면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또다시 뜨뜻미지근해지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적마다 정치권은 ‘때려잡기’식 처벌법 강화만 부르대다가 관심이 식으면 흐지부지해버리는 패턴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아동학대를 막아내는 일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다. ‘대증 처방’이 아닌 ‘원인 처방’으로 가야 한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놓아둔 채로 처벌법만 강화하는 일은 하지하책(下之下策)에 지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6일 국회 아동학대 관련 온라인 민생 간담회에서 “학대로 숨진 아이만 지난 5년 동안 160명”이라며 “제도가 있지만, 구멍이 너무 많아 빨리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것처럼 어떤 이름으로도 아이에 대한 고통은 옳지 않다”면서 “예방·치유·재발 방지 완비를 위해 법안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가 발생할 적마다 정치권은 법률안, 개정안을 쏟아낸다. 지난 9월 1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인천화재 피해 형제’ 참사 한 달 만에 국회에서는 ‘라면형제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 형제 화재사건 방지법(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라면 화재 방지법(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또 지난달에는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법 제915조(징계권)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학대 아동을 가정 밖에서 보호할 기관이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중대한 문제다. 문제가 발생할 적마다 피해 아동들이 문제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비율은 무려 82%나 된다. 재학대 사건 발생 건수는 작년에만 3천431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다시 문제 소굴로 보내어지고, 거기서 또다시 학대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얘기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완비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매달 2~3명의 아이가 아동학대로 숨지는 비극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양육문화가 함께 바뀌지 않는 한 아동학대는 근절되기 어렵다는 분석에 입을 모은다. 통계적으로 아동학대는 전체 발생의 80%가 가정 내에서 벌어지고 가해자의 77%가 부모라는 특징이 있다. ‘누구나 부모가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좋은 부모가 될 수는 없다’는 말 새겨볼 만한 명제다.

 

임신한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올바른 양육관과 인식을 가다듬을 교육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국가사회가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효과적인 ‘부모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때가 됐다. 이는 나라와 사회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대증 처방’에 머물 때가 아니다. 이제는 ‘원인 처방’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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