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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지방자치법 개정안서 특례시 '인구 기준' 제외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특례시 기준’을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5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특례시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릴 수 있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1일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현행 안대로 특례시 선정 기준을 잡을 경우 강원도나 충청도 등 수도권 외 지역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인구 기준 여부는 재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100만명 안이 다시 논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힌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인구 100만명 이상’ 규정에서 완화하자 인구소도시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수도권에서는 수원, 고양, 용인 등 3곳, 그 외 지역에선 창원 1곳이 있다.

 

인구 50만∼100만명은 수도권은 성남, 부천, 화성,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 등 7곳 그 외 지역은 김해, 청주, 전주, 천안, 포항 등 5곳으로 총 12곳이다.

 

당초 특례시 추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인구 100만명을 주장하며 시작됐으나, 인구 100만명에 근접한 시 등에서 포함을 요구하면서 50만명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민주당은 다양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지방자치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이형석 의원(더민주·광주 북구을)은 수도권의 경우 행안부가 필요한 경우 인구를 100만과 50만 기준으로 해서 지정할 수 있게끔 하면 혼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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