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방송통신시설이 OBS에 최종 낙찰됐다.
17일 인천시는 낙찰가 11억3696만 원을 써낸 OBS가 이 시설의 운영사업권을 따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OBS는 앞으로 5년 간 계양방송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와 건물시세를 더한 금액의 5% 수준으로 책정되는 사용료를 매년 시에 지불해야 한다.
OBS의 입주시기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것은 정해지지 않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는 계양방송통신시설의 운영자를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모두 3차례 공고를 냈다. 첫 번째 공모에서는 응모업체가 없었고 두 번째는 OBS가 단독 응찰했다. 그러나 시와 OBS 간 운영 등의 비용을 둘러싼 의견이 맞지 않아 OBS가 손을 떼면서 최종적으로 유찰됐다.
시는 지난 11월2일 공고를 내면서 방송환경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었으며 심사방식도 최고가 입찰로 바꿨다. 시는 예정가로 11억3696만 원을 공지했고, OBS가 이 금액을 제시하면서 낙찰 가능성을 높였다.
OBS가 단독 응모한 가운데 2일부터 17일까지 심사가 진행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