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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12월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오는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2월 3일 예정인 수능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은 24일 0시부터 12월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은 ▲1.5단계 실시 1주 경과 후 주평균 하루 환자가 200명 초과(수도권) ▲전국 환자 발생이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1.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 지속되며 확산 등 3가지 중 1개 이상 해당되면 격상된다.

 

수도권에서는 이날 2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날인 21일 262명보다는 줄었지만, 20일 218명의 확진자 발생 후 3일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금지, 그 외 중점관리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음식 제공은 금지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거나, 21시 이후 운영중단 등 2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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