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되나

김철민 국회의원 24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20%광역자치단체에 배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우선 김철민 의원(더민주.안산상록을)이 지난 24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토록 한 것으로, 통과될 경우 광역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2일에는 박상혁 국회의원(더민주·김포시을)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았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실현되지 못했던 안건들이다.

 

이들 개정안에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기초자치단체 등 관리청에 귀속해야하는 시설에 ‘공공·문화 체육시설’과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재투자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차장, 운동장 등을 조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