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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의 해양산업 수도권 최대 해양도시 육성 발전에 이바지 기대

 

인천시의회 기획위 김국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지난 24일 열린 '제267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위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 및 시 해양항공국장 등 열띤 심의 및 토론을 통해 조례 제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해양산업 육성의 실시 지원, 실태조사, 기업 지원, 전문 인력의 양성, 관련 공공기관 유치, 국내ㆍ해외 기업 유치, 해양산업 통계관리, 정부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인천시 해양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과 수도권 최대의 해양도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국환 의원은 “조례를 통해 인구감소, 고령화, FTA 등 어촌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여 어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지원을 제도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인천시 해양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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