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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 롯데마트 공식 사과…"재발방지 약속"

29일 SNS에 롯데마트 잠실점 안내견 출입거부 글 확산
"보호자에게 얼굴을 붉히고 언성도 높여" 주장…롯데마트 측 "고개숙여 사과"

 

훈련 중이던 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출입을 막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롯데마트가 이를 공식 사과했다.

 

30일 롯데마트는 공식 SNS에 글을 올려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은 사용자와 함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전날 한 네티즌은 SNS에 롯데마트 잠실점 직원이 훈련중인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불거졌다.

 

이 네티즌은 해당 직원이 보호자에게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을 전하며 "아무리 오해가 생기고 답답하고 짜증나도 가족, 지인한테도 이렇게 하냐?"라면서 롯데마트 측의 대응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드려야 하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밖에 안내할 수가 없냐"라고 반문하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시고,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 다 물고 너무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이후 해당 내용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확산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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