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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A 교수 '복직vs파면' 대립각

학생대책위, 4월 교원소청심위 정직처분 불복 성명
학교징계위, 1일 교수임직원 심의진행 무기한 연기

 

 교육부가 성희롱 등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인천대 A 교수에게 복직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학 안팎으로부터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1일 인천대A교수사건대책위원회는 대학본부 앞에서 회견을 열고 "지난 2019년 12월 '성희롱, 폭언, 폭력'을 지속적으로 자행한 A 교수가 대학 징계위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음에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3개월' 이라는 결정을 내려 또다시 교단으로 복귀하게 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불복한 대책위 측은 A 교수에 의한 피해사실을 들어 학교에 고발하고, 학교 징계위원회가 '파면'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A 교수의 문제는 축제행사에 참여한 여학생에게 모욕적 수치감을 주는 발언과 시험과정에서 컨닝한 학생을 폭행하는 등 성적비하와 폭력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에 대해 피해학생의 고발로 표면화됐다.

 

해당 교수는 현재 인천대 교육대학에 복직해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책위는 '최소한의 가해자-피해자 간 공간분리'를 요구했으나, 학교 측의 답변은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방관적 태도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징계위가 학생위원을 배제한 채 열린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공정성이 결여된 처사라며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에 참여한 총학생회 대표는 "학습권과 진로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교수로부터 안전하게 학습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당교수의 파면을 요청한다"며 "학교 측이 학생들의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성차별 및 비인권적 교단사례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열린 인천대 징계위원회는 A 교수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재심의하기로 하고 무기한 연기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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