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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내년부터 일반에 공개 가능

 

 

경기도가 통계청 승인에 따라 전국 최초로 특별사법경찰이 만든 범죄통계를 공표할 수 있게 됐다.

 

통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도는 지난 10월 23일 작성계획, 결과표 등을 담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승인신청서’를 통계청에 제출했고, 지난 1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통계는 당해년도의 자료를 다음 해 5월에 공표한다.

 

내년 5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될 범죄통계는 ▲시·군별 범죄발생 건수 ▲월별 범죄발생 건수 ▲연도별 범죄발생 건수 ▲범죄자 직업군 ▲범죄분야별 처분결과 ▲ 범죄분야별 전과 및 재범 현황 ▲범죄자 성별 및 연령대 ▲범죄 발생장소 등 총 10종류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누구나 쉽게 특사경 관련 범죄통계 자료를 보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실시한 ‘경기도 특사경 단속활동 성과조사’에서는 도민 89%가 범죄통계를 공개하는 것이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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