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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일부터 과거사문제 진실규명 신청 접수 시작

오는 2022년 12월9일까지

 인천시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라 10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9일까지 2년 간 과거사 문제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9일 개정·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활동이 재개되고,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도 본격 시작됐다.

 

진화위 재출범을 계기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미처 규명되지 못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진화위는 정부 어느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장관급 위원장이 맡게 되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다. 최초 조사 개시일부터 3년 간 활동하며 진실규명 뿐만 아니라 화해 업무 등을 처리하게 된다. 과거사 정리대상 업무 중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을 담당한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②일제 강점기 이후 법 시행일까지 해외동포사 ▲1945년 8월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사망·상해·실종사건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역사적 중요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또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 화해 조치 및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가 개별적 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기한 내 시(보훈과)나 주소지 관할 군·구, 서울에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김관철 시 보훈과장은 “시는 과거사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함께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와 피해조사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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