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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학원들 "깊은 유감"

법원 "코로나19사태 수습에 악영향 미칠 수 있다" 기각 판결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제기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학원연합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사태 수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합회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효력을 정지하면 확산을 제때 제어할 수 없다”며 “의료체계 붕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수도권 학원의 경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학원연합회는 법원의 판결에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공복리를 내세워 일부 업종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판결에 관계없이 정부에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조치 철회 요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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