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2시간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이틀 뒤인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행정사건 재판 관행으로 본다면 집행정지 심문이 두 차례 진행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4시 15분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심문이 시작된 지 2시간 10여분 만이다.
이날 법정에는 윤 총장 측 대리인으로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했고, 윤 총장은 불참했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이옥형·이근호 변호사가 참석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행정사건에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했던 신청 사건도 법정심문은 하루, 단 한 차례만 진행했었다.
24일 법정심문이 끝난다면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당일 밤 늦게나 성탄절인 25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낸 신청 이유대로 인용된다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징계 취소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신청이 기각된다면 징계처분에 따라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