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8일 종료를 앞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6일간 더 연장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된다. 또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도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이번 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보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최근 1주일간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 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급격한 확산세도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줄고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효과가 확인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적 모임에 한해 ‘5인 이상’은 열지 못하게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텐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겨울방학 기간 학생들의 외출 최소화를 위해 모든 학원 운영도 계속 중단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할 때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도 동일 적용된다.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각 지자체는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