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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호] '한 지붕 세 가족' 된 경찰…경기남부청, 기대 반 아쉬움 반

 

제2의 창경이라 할 만큼 올해 경찰 조직이 크게 변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은 크게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등 세 조직으로 나뉜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동시에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갑작스런 조직 변화에 따라 치안 체계에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공존한다.

 

특히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할 인구 등 민생치안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치안 수요를 담당하기에 인력 운용 면에서 여타 지방청보다 유독 고심이 깊다. 

 

◇ 국가·수사·자치사무로 업무 분장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사수사본부장, 자치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통솔을 받게 된다. 

 

이른 바 ‘한 지붕 세 가족’ 체제다. 국가경찰은 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을,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업무를 전담한다.

 

지휘 체계가 나뉜 것은 수사구조 개혁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견제할 수단이 없기에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었다.

 

때문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적 통제 강화로 권한 남용이나 문제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기관의 모든 권한을 나누면서,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조직은 기존 1차장 체제에서 2명의 차장이 늘어난 3차장 체제가 되고, 각각 국가·자치·수사 사무를 맡는다. 

 

경기남부경찰청 조직도 달라진다. 구성 자체는 기존의 4부로 구성된 운영체제와 동일하지만 역할이 변한다. 경기남부청은 1부 경무, 2부 공공안전부, 3부 수사부 그리고 4부가 자치경찰부가 된다. 

 

 

◇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위상 높아지고, 책임 커져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경찰의 위상은 이전보다 높아지고 독립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수사구조 변화는 경찰의 숙원이기도 했다. 사실 그동안 경찰은 검사와의 관계가 협력보다 상하 복종의 지휘관계나 다름없었다. 이렇다 보니 검사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남용한 사례 또한 적지 않았다.  

 

이제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은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된다.

 

하지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다. 특히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이 알려지면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철저한 직무교육을 통해 수사 인력을 전문화하고, 경찰 권력의 외부통제 방안으로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동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 자치경찰 “맞춤형 치안서비스” vs “업무 과중”

 

자치경찰제의 경우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국가·자치경찰 사무를 운영하는 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도지사 지명 1명과 경기도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고 지방청장과 동일한 지위에 놓인다. 

 

준비된 시·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치안의 최종 책임자가 광역 단체장이 된 것은 중앙집권적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함이다.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는 생활안전과 교통, 학교폭력, 안전사고 시 긴급구조지원 등이다. 

 

일선 경찰관들이 우려했던 노숙인 보호나 지자체 경비, 행정청이 맡아 왔던 지도·단속 사무는 제외됐다.

 

자치경찰제에 대해 지자체는 환영의 입장이다. 경기도는 “주민의사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생활과 밀접 분야의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경기도의 전체적인 치안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내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기존 지자체가 맡았던 업무를 넘겨받을 가능성이 있고, 업무량이 늘어 치안공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남부경찰 공무원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통상 지역 행사의 경우 지자체가 경찰에 요청하면, 협의 후 현장 교통관리 등을 하는 방식인데, 자치경찰로 전환되면 지역 내 모든 행사를 경찰이 관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일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기본인 치안유지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이밖에 지휘체계의 혼선이나, 신분이 국가 공무원에서 지방 공무원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고도 걱정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창경 이래 가장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염려와 걱정은 당연하다. 하지만 치안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로 나누었을 뿐,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경찰의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분 또한 국가 경찰이 유지된다.

 

◇ 인력부족 문제 여전…5부장 체제 돼야

 

그럼에도 경기남부청 입장에서 이번 조직 개편에 아쉬움은 남는다.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인력부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경기남부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할 인구 등 민생치안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치안 수요를 담당한다.

 

경기남부 경찰 1인당 담당인구(11월 말 기준)는 559명으로 전국 평균(411명) 수준이 되려면, 경찰관 6384명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1313명이 넘게 인력을 충원했지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아울러 조직 구조면에서도 개편안에 따르면, 수사부장 산하에 8개과가 집중돼 있다. 통상적 지휘통솔 범위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 고위직인 차장자리 마저 없어졌다.

 

서울청과 대등하면서 타 청보다 많은 지역을 감안하면 현 4부장 체제가 아닌 5부장 체제로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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