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에 대한 재판부의 인용결정은 상식과 대법원 판례와도 상충되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올렸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체적 하자에 대한 선입견에 기초해 절차적 하자를 우선한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염 최고위원은 특히 “의사정족수에 대한 상식과 법률적 판단에도 어긋나는 것은 물론 대법원 판례와도 상충하는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징계혐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징계위원을 모두 기피신청해버리면 징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24일 법원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징계 처분이 의결정족수인 4명에 못미치는 3명의 결정으로 이뤄진 만큼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역시 염 최고위원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법원 결정 이후 대통령은 국민 앞에 겸손하게 사과했지만, 윤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 등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헌법정신을 운운하며 오만함의 끝을 보여준다. 더욱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확인하게 된다”고 했다. 염 최고위원은 또 “사람에 의지한 개혁은 수 많은 변수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새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다”며 “신속한 검찰개혁 시스템의 완성을 위해 권력기관 개편과 개혁입법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