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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일베 7급 공무원 합격자 성범죄 사실 확인시 '임용 취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에 성희롱 등의 글을 올린 최근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 합격자 A씨에 대해 임용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에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일베 회원 A씨가 경기도 7급 공무원 최종 합격 사실을 알렸다며 “이 사람은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린 당사자"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회원은)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올렸다.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고 말하며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같은 날 온라인에 범죄 행위 등과 관련된 글은 모두 망상이었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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