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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주장하며 윤석열 화환 불지른 70대 구속 면해…"도주 우려 없어"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연령, 사회적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2분쯤 대검 정문 인근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대검 직원들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지만, 화환 5개를 태웠다.

당시 문 씨는 방화 전후 '분신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살포하기도 했다. 이 문건에는 '자신이 과거 검찰로부터 피해를 봤다',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3년 4월에도 국회 앞에서 부패한 검찰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분신을 시도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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