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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정문화재 주변 ‘숨통’… 도,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

 

김포시 관내에 있는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돼 숨통이 트이게 됐다.

 

김포시는 관내 경기도기념물인 제159호 수안산성을 비롯한 5개소에 이르는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완화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유형문화재 제146호 심연원 신도비, 유형문화재 제147호 심강 신도비(통진읍 옹정리 소재), 기념물 제47호 한재당(하성면 가금리 소재), 기념물 제159호 수안산성(대곶면 율생리 소재), 문화재자료 제109호 권상 묘역(하성면 마조리 소재) 등의 허용기준이 변경됐다.

 

그동안에는 기존 문화재 주변 1구역의 경우 대부분 원형보존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건축행위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허용기준 변경으로 일부 구역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 앞으로 건축, 토목행위 등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변경은 각 문화재별 유형 및 현지여건 등을 반영해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 및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추진, 경기도보를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고시 됐다.

 

시 문화예술과 선경화 담당자는 “이번 허용기준 변경을 통해 주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재 보존방안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김포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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