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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공정성 실현해야"

전국 골프장 3개 중 2개는 대중제 골프장...세제혜택 개선해야
2019년 기준 전국 골프장 487개 중 대중제 골프장은 310개로 2016년 대비 41개 증가

 

경기연구원은 12일 늘어나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조정해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를 발간하고,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으로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이용 시 개별소비세 등 부과차별 해제 ▲이용요금 수준을 근거로 골프장 과세 차별 ▲대중제 골프장 지분의 공공성 확대 ▲대중제 골프장 이용자의 선택 자유 확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정상화를 제안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487개의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은 310개로, 63.7%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269개에서 41개가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은 41개 감소했다.

 

연구원은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상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제산과세 및 소비과세분야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 풍조 방지를 위해 중과세를 하는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국민의 골프 수요를 흡수한다는 명목으로 일반과세 또는 면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득세를 보면 대중제 골프장이 4%, 회원제 골프장은 12%이며,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0.4%)를 더하면 회원제 골프장(12.6%)이 대중제 골프장(4.6%)에 비해 약 2.7배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골프장 이용객은 2017년 3798만 명이며, 대중제 골프장이 56.6%인 2149만 명이다.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객 증가율은 9.3%인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3.4%로 감소추세다.

 

연구원은 이에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대중제 골프장이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골프장 입장료를 심의・관리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회원에게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부과를 면제하면 약 4만 5천 원의 이용료 인하 효과로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하는 지방세 혜택을 전환해 그 지출 규모만큼 대중제 골프장의 지분을 확보하면 적정한 이용요금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사업자에게만 귀속되고 이용자에게까지 배분되지 못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며, “본 연구가 대중제 골프장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 골프장 이용자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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