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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논란 접고 보완·개선책 마련에 집중을

‘예방 투자’가 더 경제적이라는 인식 높여나가는 게 중요

  • 등록 2021.01.13 00:00:00
  • 13면

지난 연말연시 극심한 논란을 빚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법을 소원했던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가 대체로 불만족이다. 세상에 모두가 만족하는 입법은 없다. ‘시작’의 의미를 평가절하하지 말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책을 찾는데 주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다. 기업가나 공직자 모두 ‘예방 투자’가 사후에 책임지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인식을 높여나가는 게 중요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장 안전 의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 이사)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다만 원청업체가 법 적용 대상일 경우에는 원청업체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된다.

 

노동자 여러 명이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법인이나 기관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중대산업재해와 같은 수위로 처벌받는다. 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다만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모든 사업장에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정의당과 산재 희생자 유족,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산재 사망자의 22.7%가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재의 85%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3년 유예기간을 준 것은 지나친 후퇴라는 주장이다.

 

경제계에서도 반발이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사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무려 23년간이나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생계를 위해 일터에 나선 귀한 생명이 산업현장에서 덧없이 스러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사명을 부정할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이번 중대재해법 제정은 역사적인 일이다. 다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만족스럽지 못한 대목이 분명히 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대재해법의 취지가 ‘처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방’에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법조문의 완비 못지않게 이런 입법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약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일에 훨씬 더 주력해야 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법 통과 직후 “부족하지만,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계속 보완·개선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중대재해법 제정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끝은 아니다”라고 했다. 두 사람의 말처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모두가 소원하는 ‘안전한 일터’를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직 태산인데, 긴 눈으로 널리 보고 끈기 있게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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