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업신고후 위생교육을 받지 않고, 업체 소재도 불분명한 인천.경기지역내 식품 등 수입판매업소 25곳을 폐쇄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 대상업소는 영업신고후 3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은 받지 않은채 시정명령 및 2회 이상의 위생교육 통보에 불응하고, 무단으로 영업시설을 철거한 곳이다.
이들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경인지방청에 제출하거나, 18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