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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00명 안팎…'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 오전 발표

유흥시설 5종-홀덤펍 이외 대부분 운영 허용할듯…카페 매장내 취식도
헬스장 인원제한 하에 밤 9시까지 영업가능 전망…설 특별대책도 마련
451명→537명→561명→524명→513명→?…어제 밤 9시까지 524명 확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대를 이어가며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연일 1천명 안팎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감소세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중소 규모의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확산세는 언제든 다시 거세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17일 종료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한 번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헬스장을 비롯해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가 내려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내주부터 영업재개를 허용하는 등 부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한 뒤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발표한다.

 

◇ 오늘 500명대 후반에서 600명 안팎…지역감염 감소 추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513명이다.

 

지난 14일(524명)보다 11명 줄어들며 나흘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524명이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440명보다 84명 많았다.

 

최근 확진자 발생 흐름을 보면 신규 확진자는 6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직전일의 경우 오후 9시 집계 이후 73명 더 늘어 최종 513명으로 마감됐다.

 

새해 들어 신규 확진자는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별로 보면 1천27명→820명→657명→1천20명→714명→838명→869명→674명→641명→657명→451명→537명→561명→524명→513명을 기록해 보름간 이틀을 제외하고는 모두 1천명 아래를 유지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신규 확진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감염이 눈에 띄게 줄어든 영향이 크다.

 

실제 최근 1주일(1.9∼15)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555명꼴로 발생한 가운데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523명으로, 2.5단계 범위(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로 내려왔다.

 

3차 대유행의 정점기인 12월 말(12.25∼31) 당시 1천7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으로 준 셈이다.

 

◇ 정부, 오전 11시 거리두기 조정안·설연휴 특별방역대책 발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동안 3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해서는 현행 조처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 반장은 앞선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를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확진자가) 1천명 이상일 때보다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500명의 숫자는 과거 유행 경험에 비춰봤을 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의료계와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이달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페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식당은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지만,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료나 빵을 먹을 수 없어 반발이 심했다.

 

헬스장 등 각종 실내체육시설은 인원(약 2.4평당 1명) 및 시간(오후 9시까지) 제한하에 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학원 역시 동시간대 9명 기준이 면적당 인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영업 제한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시설과 달리 노래연습장은 밀폐도가 높은 데다 노래를 부르면서 비말(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당분간 더 영업이 금지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2.11∼2.14·휴일 포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휴 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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