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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 등 5인, 업무상 모임…방역수칙 위반 사과"

 

TBS가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 씨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TBS는 19일 저녁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뉴스공장 제작진 TBS 앞 카페 모임은 오늘 오전 생방송 종료 직후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앞으로 TBS 임직원과 진행자 일동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더 철저히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 씨도 20일 오전 방송에서 5명이 모여 계속 회의를 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무슨 말 하는지 다가온 장면”이라며 “두 사람은 서 있고 마침 저는 그때 음료 한 잔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김 씨가 마포구 상암동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김 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 4명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 18일부터 방역 기준이 일부 완화되면서 카페 등에서의 실내 취식은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보자는 방역당국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마포구는 현장을 방문해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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